MB정권 당시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에 준 특혜의혹 수사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경남기업 본사와 성완종 회장 등 주요 임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전담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한 니켈광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누린 특혜에 대해 조사중이다.

광물공사는 2006년 10월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니 니켈광 개발 사업에 17억4천900만 달러(총 사업비의 27.5%)를 투자하는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업체인 경남기업이 처음 계약조건과 달리 자금난으로 인해 투자비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광물공사는 5차례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투자금 18억600만달러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2012년 감사원 조사 결과, 광물공사가 결국 2010년에 경남기업 지분을 인수할 때 당초 계약에 따라 지분가치의 25%에 회수했어야할 지분을 100% 가치로 인수해 결과적으로 116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감사원에서는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니켈광산 지분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성회장은 2012년 서산태안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직을 지냈으나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 중 하나로 불거졌던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의 지분 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의 자원외교가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경남기업은 이에 대해 "2012년 감사원 조사에서도 광물자원공사 통해 충분한 소명을 거쳐 해명이 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검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최근 적자가 누적돼 자본잠식에 빠져 최악인 상황에 검찰 조사라는 악재까지 터져 회사 정상화가 어려울 것임을 예상하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남기업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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