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자기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

양측 갈등은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 한남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13일 오후 <오마이스타>기자에게 "오늘(13일) 싸이 측 사람들이 강제로 직원들을 끌어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두 명이 다쳐 응급실로 실려갔다"면서 "그 후에도 (싸이 측 사람) 3∼4명이 카페 6층을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4월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해 유명세를 탔던 곳이다. 입주 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왔지만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할 뜻을 밝혀, 운영자와 명도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다. 소송 결과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후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싸이 역시 지난해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운영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여 카페 운영자에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싸이는 지난 3일 강제집행에 대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운영자는 지난 5일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페 관계자는는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라며 불법적인 퇴거 조치에 피해를 입었다고 맞서고 있다.
 
소식이 전해진 후 '건물주' 싸이의 '갑질'이냐, 상대가 연예인임을 이용한 카페 운영자의 '여론몰이'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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