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일방적 제도 변경 수용할 수 없어"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13일 열자고 제안했던 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북측의 일방적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입주기업과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13일 공동위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 근로자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부 지침대로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북한은 태업과 잔업거부, 근로자 철수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2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문답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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