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독립세 형태로 변경되어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세율을 적용해야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식 변경 등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전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독립세 형태로 변경되어 2014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 세정과장은 “올 3월에 관내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 등 7천여 곳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제작·발송했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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