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방문해 토지사용료 문제 협의

개성공단 전경 (통일부 사진제공)
개성공단 전경 (통일부 사진제공)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운영에 관해 독단적 조치를 잇달아 내놓아 마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종의 토지세인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에 대해 남북은 공단 조성 당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2004년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다음해, 즉 2015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은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미뤄 남북은 올해는 이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2009년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지난 2009년 3.3㎡당 5~10달러의 토지사용료를 당장 걷겠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측의 반대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이 토지사용료를 놓고 협의를 하더라도 금액과 부과면적 등을 놓고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이밖에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일방 통보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선언한 3월분 임금은 4월 10~20일 즈음에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이에 앞서 임금 정산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북측의 일방적 임금 인상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가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가동 중단이 있었던 2013년에 대한 세금면제 합의를 깨고 납부를 독촉하고, 기업인 억류·자의적 벌금 부과 등 내용의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해 통보하는 등 북측의 독단적인 개성공단 운영은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는 2013년 일방적 근로자 철수로 장기간 개성공단 폐쇄 사태를 겪은 북한이 당시처럼 강경 일변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