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여야는 10일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국고 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누리과정에 배정된 목적 예비비 5064억원은 당초 약속한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을때 집행할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간 '2+2' 회동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당초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로 작년보다 1조3000억원 늘어야 하지만 2013년에 과다하게 교부된 예산(2조7000억원)을 정산하면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부금 예산이 줄자 각 지역 시·도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치(광주시교육청), 3개월치(인천·강원·전북·제주·서울) 등 일부만 편성한 것. 이 때문에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3조9622억원 중 2조1965억원만 잡힌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부족 예산 1조7657억원 중 5064억원은 정부가 편성한 목적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2593억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돼 4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인데, 야당에서 "지방채 발행요건이 완화될 경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반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 논리로 촉발된 예산지원 문제가 국가 재정에 위협을 가한 사례다"며 "재정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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