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아내 최모씨, 조씨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가수 조덕배(56)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수감 도중 이혼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씨의 아내 최모씨는 조씨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0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에게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고 다음 달 16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은 채 대마 2g을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990년대 조씨는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 된다"며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과 대마 관련해 2차례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