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병헌이 처벌 원치 않고 지병으로 인한 치료 필요성 고려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45)씨를 협박해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들이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철창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이씨 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다시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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