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동물의왕국, 영화 '스윙키즈'와 유사성 들어 가처분 신청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영화사 ‘동물의왕국’이 뮤지컬 '로기수'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씨 등이 '로기수'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화사 동물의왕국 등은 '로기수'의 대본이 자신들이 2013년 9월께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제작을 위해 작성한 트리트먼트 '스윙키즈'와 유사하다며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거제도 포로소에 수용된 소년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점, 주인공이 외부에서 수용소 외부에서 방문한 미군으로부터 탭댄스를 배우게 되면서 심경이 변화를 겪는 점, 포로수용장이 홍보 목적으로 탭댄스 공연을 기획하고 이를 이용해 수용소장의 암살을 기도한다는 점들이 유사해 보이나 뮤지컬 대본이 트리트먼트에 따라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저작물의 유사성은 상당 부분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기수'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북한군 포로 소년 로기수가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미군 흑인 장교의 탭댄스에 매료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낸다.
 
앞서 아이엠컬처는 세계적인 포토 저널리스트 베르너 비쇼프가 한국전쟁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에서 뮤지컬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뮤지컬 ‘로기수’는 12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학로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무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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