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에 생후 3개월 된 아들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어머니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살해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주부 신모(34·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윤모군을 세면대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월 9일 태어난 윤군은 병원에서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씨는 아들을 복지 시설로 보내려고 결심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민하던 신씨는 남편 몰래 아이를 새벽에 데리고 나가 범행을 벌였고,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에 아이를 데려온 신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말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극적으로 아이에게서 체온이 느껴지는 것을 인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을 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이는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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