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사이더가 스나이퍼사운드 음원 사용 권한 갖기로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래퍼 MC스나이퍼(본명 김정유·36)가 전 소속 가수인 래퍼 아웃사이더(본명 신옥철·32)와 2년에 걸친 전속 계약 분쟁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6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벌인 두 사람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아웃사이더가 MC스나이퍼가 운영하던 기획사 스나이퍼사운드에서 발표한 음원의 사용 권한을 갖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들의 측근은 "2차 조정까지 결렬됐지만 선배 뮤지션 및 가요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권유로 3차 조정에서 MC스나이퍼와 아웃사이더가 그간의 잘못과 오해를 서로 인정하고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2년에 걸친 싸움으로 양쪽 모두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의 음악 활동을 위해 한발씩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아웃사이더는 MC스나이퍼가 운영하는 기획사 스나이퍼사운드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법원에 정산금 등의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스나이퍼사운드는 아웃사이더를 상대로 당시 발매를 앞뒀던 4집에 대한 음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MC스나이퍼는 지난 2일 새 싱글 '사랑비극'을 발표했으며, 아웃사이더는 오는 12일 새 앨범 '오만과 편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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