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내용 가운데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가장 많아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여성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전국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약 1억 5천4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 상실자가 다수 발생한 보건의료업 33곳, 제조업 21곳, 보육시설 7곳, 콜센터 8곳 등을 선별하고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 신고기간에 접수한 주요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8천600만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천800만원) 등이다.
 
태아와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48건(149명),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상여금 산정 및 승진 불이익 2건(19명 2천만원), 육아휴직 미부여 1건(1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1건(2명) 등도 적발건수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회사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직접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위반, 퇴직급여 미지급 등을 수시감독을 통해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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