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들이 집 안에 현금 보관하는 점 알고 범행 계획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지난 10년간 서울과 수도권 일대 중국동포 거주 밀집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청각장애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청각장애인 전모(52)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12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중국동포들이 거주하는 빈집에 몰래 들어가 총 108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신용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국동포들이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중국산 담배꽁초를 현장에 남긴 전씨는 현금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냄비, 식료품 등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에서 확보한 DNA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려 했지만 전씨의 범죄 전력 기록이 없다보니 데이터베이스(DB)에 남겨진 DNA와 일치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범행 현장에 중국산 담배꽁초를 남기고 간 행위는 일종의 의식행위로 추정된다"며 "최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전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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