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신청 허가 부정적인 입장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길거리 음란 행위로 논란을 일으켜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통 사람 같으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을 행위인데, 검찰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며 "병원을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열린 심사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결론을 내면 서울변호사회 회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이 주어진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심사위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락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다 해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김 회장이 부정적인 입장인 나타낸 만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김 회장은 "다만,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중죄는 아닌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치료 상태에 따라 입회 여부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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