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해 총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총기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모든 총기와 실탄의 개인 소지를 금지하고 수렵 외 목적에 총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및 총기·실탄 관리 강화, 총기사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총기를 소지한 자가 수렵지를 벗어난 경우에도 총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총구 크기와 상관없이 개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총구 크기 5.5mm 미만 공기총도 개인이 소지할 수 없게 됐다. 개인의 실탄 소지도 금지된다. 현재 400발 이하의 실탄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다.
 
당·정은 수렵 외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이 사용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을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총기 관리 장소가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경찰서 또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제한된다. 특히 수렵기간 중 총기 관리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한정된다.
 
실탄 구매도 수렵장 인근으로 제한된다. 실탄이 들어 있는 수렵 총기를 해당 수렵지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후 남은 실탄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격사유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밖에 총기 해외 밀반입과 개·변조 실태를 파악하고 총기 외 폭발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화성 총기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장 경찰관의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상황별 가이드라인과 위기대응 메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논의에 앞서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총기 사건을 통해 개인 총기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16만3000여정이 있는데 총기 허가를 내준 이후에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정부 당국은 뒤늦게 총기 소지자에 대해 전수조사 벌이고,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뒷북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은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당정에서 초기 실태와 제반 상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에 연속적인 사고로 국민 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며 "당정에서 총포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총기 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흡한 점이 노출돼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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