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걸쳐 망치 이용해 금고 부쉈지만 현금 은행에 입금한 뒤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동업자가 금고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금고를 훔쳤지만 산삼과 담배 1보루만 들어 있어 낭패를 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업자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중국인 임모(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중구에 있는 동업자 박모(46)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와 안에 있던 물건을 절도한 혐의다.
 
중국에서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임씨는 지난달 15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의류와 화장품, 인삼 등을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박씨에게 물건을 구입해달라며 동업자금으로 11만달러(약 1억원)를 건넸다.
 
박씨가 돈을 받자마자 사무실 금고 안에 넣는 모습을 눈여겨본 임씨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임씨는 조선족인 박씨가 설 명절을 쇠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범행 당일 방범 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해 사무실에 침입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2시간에 걸쳐 망치 등을 이용해 금고를 부쉈다. 그러나 현금은 이미 박씨가 전부 은행에 입금한 뒤여서 낭패를 봤다.
 
결국 임씨가 챙긴 것은 시가 900만원 상당의 산삼 여섯뿌리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사업자등록증과 전세계약서뿐이었다.
 
임씨는 증거를 없앨 생각에 부순 금고와 도구들을 모두 손수레에 실어 인근 공원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정오께 사무실로 출근한 박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5시간 만에 임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약 1년 전부터 박씨와 친분을 쌓았고 중국에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박씨와 처음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와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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