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세종에 이어 경기 화성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에 엽총 공포가 덮쳤다.

최근 잇달아 살인도구가 되고 있는 전국 총기류는 16만3664정이며, 이 중 주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인 공기총은 9만6295정, 엽총은 3만7424정이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12로 "작은 (시)아버지가 (시)부모를 엽총으로 쐈다"는 신고가 확인됐다.
 
경찰은 10시 30분께 엽총 살해 범인과 대치 상황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최초 신고자의 시아버지 전모(86)씨와 시어머니 백모(84)씨가 숨졌으며, 피의자인 작은 시아버지 전씨(75)는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했던 남양파출소 소장(이경석 경감)도 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 경감은 현관문을 열고 범인과 대화를 시도하다 총격을 받았다. 방탄복도 착용하지 않은채 테이저건을 들고 엽총을 든 범인과 대화를 시도하던 이 경감은 또다시 발사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숨진 이강석 경감은 72년생으로 작년 2월부터 남양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 이번 사고로 순직했다.
 
최초 신고자인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용의자인) 작은 시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취한 상태로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며 "오늘도 집을 찾아 와 시아버님께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며느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동생의 총에 맞아 숨진 피해자 전씨는 지역 유지로 100억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2008년 남양동택지개발 사업 당시 60~70억원대 보상금을 수령해, 기존 보유 토지가지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사는 범인 전씨는 수년간 왕래가 없었으나 최근 재산 문제를 놓고 자주 형집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세종시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전 동거녀와의 재산 갈등으로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등 최근들어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총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세종시 편의점 엽총 사건이 터진지 이틀만에 또다시 범인이 당일 새벽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해 살인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종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지 자체가 안 된다.
 
이번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엽총류 총기는 예외 없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서 보관돼야 한다.
 
경찰에 보관된 엽총은 수렵장 운영기간에만 개인에게 내주는데 이번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엽총의 입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오후 10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당 개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소재 추적에 나설 정도로 총리 관리는 엄격한 편이다.
 
그럼에도 이번 같은 총기 관련 사건과 사고는 잇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3년 3월 충남 천안에서는 성폭행 수배자가 수렵허가 지역이던 홍성에서 차에 있던 엽총을 훔쳐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붙잡혔고 같은 해 4월엔 천안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총기 관리를 까다롭게 해도 범죄에 악용하려고 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세종시 사건 때만 해도 '금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 입출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경찰은 이번 화성 사건이 터지자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즉시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여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하고,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용하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총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지 허가가 나간 총기류는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6만3664정이다. 이 중 주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인 공기총은 9만6295정, 엽총은 3만7424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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