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 증가 사례 속출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아든 후 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 감소 및 추가 납부 가능성을 알게 됐으나, 막상 얇아진 환급액 봉투를 손에 쥐게 되자 볼멘소리가 터져나온 것.
 
정부가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이날 건설분야 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천500만원 이하자 중 84명(37%)은 지난해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연봉 3천500만원 이하의 경우도 51명 가운데 20명(39%)이 세금이 늘어났고, 지난해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세금을 더 내게 된 직원도 11명(21%)이나 됐다.
 
연봉 5천500만원∼7천만원 구간의 경우 167명 가운데 155명(92%)이 세금이 늘어났고, 지난해 환급을 받았다가 올해 추가 납부하게 된 직원은 75명(4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 가족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독신 근로자의 의료비 등 공제대상 지출 금액이 적거나 사적연금 불입액이 있는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의 세수추계 방법이 잘못돼 정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근로자의 공제항목 및 규모 등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은 사람이 많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 케이스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내달 10일께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 전체적인 판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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