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안현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 회의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비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강화된 안이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또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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