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안현아기자]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무기거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 선박의 이름을 바꾸며 운영을 계속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OMM은 북한 선적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유 선박의 이름을 변경한 뒤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가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OMM을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에 나섰지만 OMM은 그간 편법으로 유엔의 제재를 피해온 것이다.

OMM은 2013년 7월 청천강 호가 미그-21 전투기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1만t의 설탕 밑에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된 일로 지난해 7월 안보리의 특별 제재 대상(SDN)에 올랐다. 

보고서는 "OMM이 소유했던 선박 14대 중 13대의 이름이 바뀌었고 소유권도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서 "OMM이 브라질, 중국, 이집트, 그리스, 일본, 말레이시아,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 있는 개인 및 기업과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천강해운, 압록강해운 등 OMM이 만든 34개 페이퍼컴퍼니는 물론 최철호 OMM 부사장, 김영철 청천강해운 사장 등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식량, 농업, 의료 등 온전히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유엔의 제재가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며 유엔이 금수 예외 사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도미사일 개발 소재를 포함한 불법 무기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외교관과 무역대표들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북한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유네스코에서 일한 정찰총국 소속 김영남과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일한 그의 아들 김수광, 딸 김수경 등을 예로 들었다.

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 한국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한 조사를 처음으로 한 뒤 "무인기를 북한이 해외에서 샀는지, 아니면 직접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26일 76페이지 분량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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