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안현아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어 하루 10시간 이상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돌봄 제도의 대상 아동 연령을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제1차(2015~2019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일하는 엄마 혹은 아빠를 위한 워킹맘(Working mom)·워킹대디(Working daddy)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작년 1월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15개월에서 24개월로 한차례 확대한 바 있다.  

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정부는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내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을 만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에게 가정 양립과 관련된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이 담긴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 정책의 핵심 목표를 앞을 10년 안에 아동의 행복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뒀다.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60.3점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루마니아도 76.6점으로 우리와 16점 이상 차이가 났다. 

초안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등 4개 부문에 대해 정책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초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상반기 중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정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아동기 학습과 놀이 사이 균형을 위해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교육청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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