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아본 직장인들이 불만을 다시 토로하기 시작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 감소 및 추가 납부 가능성을 알게 됐으나, 막상 얇아진 환급액 봉투를 손에 쥐게 되자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봉이 4,000만원대 중후반인 이모씨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지난해는 전년처럼 받았고 전년처럼 지출했는데, 환급액은 8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연봉이 1억1천만원대인 신모(51)씨는 연봉 변화가 없고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는데도 지난해에 2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가 이번에는 62만원을 토해내게 됐다. 결정세액도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배모씨도 "연봉 5,000만원 이하는 어찌 살란 말인가.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다음달에 130만원을 (추가 납부세액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가 환급액이 비슷하거나 감소폭이 적은 근로소득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연봉이 4,000만원 중후반인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3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직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 중 일부는 국세 환급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혼동해 최근 오픈한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의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몰려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오픈 초기의 시스템 이용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 홈택스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 가족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독신 근로자의 의료비 등 공제대상 지출 금액이 적거나 사적연금 불입액이 있는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의 세수추계 방법이 잘못돼 정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근로자의 공제항목 및 규모 등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은 사람이 많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 케이스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내달 10일께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취합해야 전체적인 판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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