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되, 최대 300만원이다.
 
또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2000여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정부의 공인노무사 비용지원 한도가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으로 인상돼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도우미로 참여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시장 수준보다 매우 낮아 노무사들이 참여를 꺼렸고,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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