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리행동분석에서는 우울증 외 정신질환 없어

출처 : 연합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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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강모(48)씨가 정신감정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심리행동분석에서는 강씨에게 우울증세 이외의 정신질환은 없었고, 자기애와 성취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재판부는 심리행동분석 결과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추가로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잇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녹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선 강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정에 나타났다.
 
그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애초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살인죄의 경우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부친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매달 400만원씩 생활비를 대오다가 주식투자로 3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이 심해지자 자살을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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