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정책, 노후소득보장 역할 제대로 못해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들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받더라도 소득대체율이 40%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가입자가 수령하는 연금액이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여서 고령화 사회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사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60~70%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연금정책은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졸 기준으로 중위 소득계층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1955년생은 38%, 1964년생은 46%로 추정됐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이 같다는 전제 하에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해 산정했다. 1955년생의 가입기간은 18년, 1964년생은 25년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하층)의 경우 1955년생의 소득대체율은 51%, 1964년생은 59%였지만 고소득층(상층)은 같은 기간 소득대체율이 35%, 44%에 불과했다.
 
소득대체율은 전 계층에서 1955년생부터는 지속적으로 오르다 1970년생에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연구를 맡은 백혜연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 결과 국민, 기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40~6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일시금(퇴직금)보다 연금에 유리한 세제혜택과 함께 좀 더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연금전환정책인 의무 또는 디폴트 연금전환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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