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 따라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 기준 제시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하고 해고된 협력업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됨과 동시에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이 제시됐다.
 
현대차 아산·울산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등 30여명은 판결 직후 대법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따라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 판결은 제조업은 물론 공공·서비스 부문의 사내 하청 노동자 역시 불법 파견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지금 이 시각 현대와 기아,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완성차 5사에서 일하는 2만명이 넘는 사내 하청 노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월26일 오늘은 불법 파견 철폐의 날이다. 사내 하청 사용은 중단돼야 한다"며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불법 파견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해고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2004년 노동부가 해고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지 11년 만에 사법부 판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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