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안현아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은 절도범 이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사받으러 해운대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서 방문이 처음인 이씨는 수사과 사무실이 어딘지 몰라 서성거리다 외근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형사과 강력2팀 김정인(37) 경사의 눈에 띄었다.  

이에 김 경사는 곧바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주점에서 폐쇄회로 TV에 찍힌 남자 사진을 내보이며 본인인지 물었다. 지난해 말 보름가량 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이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김 경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4차례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69만원을 훔친 혐의로 이씨를 검거했다.  이에 이씨는 곧바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당시 이씨의 범행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TV에서 사진을 확보했지만 해당 주점 업주와 다른 종업원도 이씨를 지목하지 못할 정도로 화면이 흐릿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김 경사는 3∼4일 간격으로 오전 3∼4시 이 주점을 턴 이씨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주점 근처에서 나흘간 심야 잠복근무를 하며 사건 수사에 집중하던 김 경사에게 '호랑이굴'로 찾아온 이씨의 모습은 눈에 확 띄었다고 한다.  용의자와 체격이 비슷한데다가 유난히 큰 안경테가 단서가 된 것이다.

김 경사는 "폐쇄회로 TV를 보면서 '1980년대 연예인들이 많이 썼던 큰 안경테를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구나'하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경찰서 앞에 있었다"며 "운이 좋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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