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 2178호 이행 방안 논의 관계부처 회의 개최"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정부가 25일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에 가담해 훈련 중인 김모(18)군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찾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 결과 외국인 테러 전투원 처벌 등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78호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유엔안보리 결의 2178호(외국인 테러 전투원 대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3차례 개최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 처벌에 관한 국내법규를 점검해왔다"고 알렸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178호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 관련 행위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을 위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지정 테러리스트를 포함해 테러 관련 위험인물들을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국내로의 입국과 경유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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