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업 늦춰져 빚 생겼지만 재정에 손해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세빛섬(당시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을 낭비한 혐의(업무상배임 등)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이 늦춰지면서 일부 빚이 생겼지만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SH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 2013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의 재정낭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오 전 시장과 SH공사 전 대표 등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업시행자인 ㈜플로섬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법과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에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SH공사 이사회에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참여안을 상정해 사업참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후 정부에 돌려주는 BOT 방식이기 때문에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업의 절차와 시행이 적법·타당하게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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