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년 만에 합의 이혼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군 복무 중인 배우 이태성(30)이 혼인신고 3년 만에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한 매체는 군 복무 중인 이태성이 최근 7살 연상의 아내 A씨와 결혼 생활 3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이태성 측근은 23일 "이태성이 최근 합의 이혼했다. 혼인신고 후 곧장 입대를 했다.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 양가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이태성은 지난 2012년 결혼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트위터를 통해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 그러던 중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던 할머님께서 노환으로 입원하셨고, 증손주를 보시자마자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태성은 "그리고 올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른들께서 상을 당한 해에 혼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셔서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며 혼인신고 사실과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이태성은 지난 2009년 유학 준비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7살 연상의 아내 A씨를 만나 2012년 4월 혼인 신고를 했으며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아들 양육권은 이태성이 가졌다. 이태성은 오는 7월 제대 후 연기자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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