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개시된 신고·납부 방식 변경으로 인한 혼선 막기 위해

[코리아프레스=유찬형 기자]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다가옴에 따라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식 변경 등에 따른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독립세 형태로 변경돼,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이다.

해당 법인은 이를 구비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변경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역내 1,000여개 법인체에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에 관한 법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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