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이마트와 롯데마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지난해 11월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팔아넘겨 논란이 된 가운데,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년 동안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정보를 관련 보험사 등에 넘기면서 대가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형마트와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4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 6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롯데마트는 2009년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회사에 넘겼으며 대가로 2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은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매우 크며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경품권에 명시돼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체라 고객의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모고객이 경품행사 과정에서 제3자에 정보제공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응모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판매하는 것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고객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근절되고,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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