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세액 공제…시간당 요금 1만 1천∼1만 2천원 될 듯

 

 
 

<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5%만 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 근로장려금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75%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인 소개 등 알음알음 방식으로 고용돼온 가사도우미를 정부 승인기관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용된 가사도우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실직시에는 실업급여,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근무시에는 평균 소득의 최대 40%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용부는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가사도우미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임금(월 급여의 약 8.4%)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연 720시간) 근무한 경우 최저 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도 받는다.
 
특히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기존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현 임금의 75%를 하한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로부터 시간당 1만2000원의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는 9000원을 받게 된다. 대신 4대보험을 비롯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 규모는 15만~20만명으로 추산된다.
 
권기섭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양성화 후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이 현행 1만원 안팎에서 1만 1천∼1만 2천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비스 질과 신뢰도 상승 등을 감안해 이용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가사도우미의 수입이 소득세 면세대상에 해당돼 일각서 우려하듯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벨기에는 이용비용의 30%를, 프랑스는 이용비용의 25%를 각각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15% 안팎의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공제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처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으며 신규 교육 등에 대한 훈련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도 받는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감면 등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하반기까지 법제화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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