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과 두부,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해당 업종의 대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확장 등을 자제해야 한다.

24일 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로 기간이 끝난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사업의 기간이 연장됐으며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등 5개 업종이 새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된 문구소매업의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대형마트가 학용문구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할인행사를 자율적으로 자제해야한다.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도매)업 등 가맹점형 체인사업의 경우도, 3년 동안 대기업은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임의가맹점에 주류 공급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두부 업종의 경우 대기업은 비포장 두부시장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합병(M&A)를 자제해야 한다. 또 대기업은 주문자상표방식생산(OEM) 업체와 함께 제조업자 개발생산(ODM)·자가브랜드 생산(OBM) 등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한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2~3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반 성장 문화가 정착돼야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동반성장지수에 포함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은 2011년도 56개 기업에서 올해 151개로 4년 사이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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