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해당 여부는 아직...처벌에 시일 걸릴 듯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구글 지도에서 광주시청을 검색하면 '나치 깃발 한 가운데 홍어 문양'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해당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광주시청을 방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광주시가 아직 정식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진 않아 수사나 내사 단계는 아니지만, 시가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전에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알렸다.
 
광주시는 전날 즉시 구글 코리아 측에 "광주광역시 검색시 나치 깃발에 홍어 문양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이같은 문양이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같은 이미지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즉각 고발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다.
 
또 문제가 된 나치 깃발에 홍어 문양 사진은 '위키 백과'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광주광역시'라는 검색에 게시된 사진으로 누구나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다.
 
경찰은 구글 본사가 미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해주지 않는 실정이어서, 정식 수사에 돌입해도 범인을 밝혀내고 처벌을 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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