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정으로 어려운 점 많았고 오해가 있었던 점 알게 돼"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가수 더원(41)을 고소했던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모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더원의 소속사 품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고 오해가 있었던 점을 최근 알게 됐다"며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품엔터테인먼트는 "더원은 양육비 지급 약속 이행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더원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더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에 더원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까지 이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더원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했다.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본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더원을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씨는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렸고, 내 명의를 도용했다"며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난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원 관계자는 "더원이 전 소속사 법인으로 전 여자친구 이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게 맞다. 사업 실패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전 소속사 관계자와 이 씨가 모두 동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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