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 거친 14명에는 배상책임 묻지 않아..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 영화사에 3480만원 배상판결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 영화사에 3480만원 배상판결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20만∼100만원씩 모두 3480만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2010년 개봉)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웹하드업체와 이 영화를 일정금액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박씨 등이 2011년 1~11월 이 영화의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소된 63명 중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에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고 49명만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간 불법다운로드 건수 등을 기준으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뒤 1인당 배상액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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