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안현아기자]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2월 임시회에서도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당장 3, 4월부터는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교육에 대한 자금이 바닥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한 차례 상정 시도가 있었지만 상임위가 아닌 여야 지도부 합의 중심의 처리 과정 등에 반발한 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상정 시도될 예정이다.

소위는 이어 2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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