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EA, 딸이 사망 전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거부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59세의 영국 여성이 사망한 딸의 난자를 사용해 임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텔레그래프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대리모가 됨으로써 딸이 죽어가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을 이루고 싶다고 희망하고 있다.
 
무남독녀였던 딸은 20대에 발병한 장암으로 4년 전 사망했다. 투병 당시 딸은 혹시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난자를 냉동보관했다.
 
이 여성은 이제 정자 기증자가 나타나 딸의 난자와 수정한 뒤 자신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허락받길 바라고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하지만 현재 영국 어느 병원의 동의도 받지 못해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녀와 남편(58)은 6만 파운드(약 1억234만원)를 들여 뉴욕의 한 병원에서 수정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인간 임신태생학 기구'(HFEA)는 부부의 이 같은 바람을 거부했다. 딸이 죽기 전 문서로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원한 이 부부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작정이고 딸이 죽기 전 짤막하게 그 소원을 얘기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술 과정 또한 어려움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은 데다 목숨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HFEA 측은 이번 사례는 사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고등법원 산하 행정법원에서 미구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이 난자들은 보관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오는 2018년 2월 폐기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