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비롯해 시교육청 등 14곳에서 600여만원 훔쳐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생활고 때문에 관공서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주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5·여)씨는 장애로 인해 남편이 직장을 잃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씨는 지난해 11월26일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 서구청을 찾았지만,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시각이라 자리가 빈 곳이 많았다.
 
이씨는 상담처를 찾기 위해 구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열려 있는 한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 때 아무도 없는 책상 위에 놓인 지갑이 이씨의 눈에 띄었다.
 
그는 현금 12만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구청을 빠져나왔다.
 
그는 "첫 범행 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비 19만원으로 장애를 안고 있던 남편이 직장마저 잃게 되면서 이씨 가족은 더욱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5일 점심시간 무렵 광주시청 민원실을 찾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곳곳을 뒤져 109만6000원을 훔치기까지 했다.
 
이 때부터 이씨는 '손쉽게 현금을 구할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공서를 주로 노리게 됐다.
 
범행 간격도 처음에는 10일이었지만 8일로 줄어들었다. 같은 해 12월23일에는 서구와 남구 지역 관공서 2곳에서 60여만원을 훔쳐 도주했다.
 
첫 범행 이후 3개월여 동안 광주시청을 비롯해 시교육청, 북구의회, 서구청, 남구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고용센터, 방송국 등 14곳에서 총 600여만원을 훔쳤다.
 
이씨의 범행은 관공서 사무실에서 절도사건이 빈번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관공서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씨를 주거지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워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지만 이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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