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용의자 확보했지만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아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화성 60대 여성 행방불명 사건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경찰은 수색 직전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한 50대 세입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7일 사라진 A(67·여)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입자 B(59)씨에 대한 행적조사와 더불어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가 집 수색 직전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한데다 B씨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혈흔이 소량 발견된 점으로 미뤄, B씨가 자신의 집 안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뒷좌석에 싣고 자택 인근에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범행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B씨 행적조사를 통해 B씨 차량이 지난 5일 낮 12시 48분부터 오후 3시 42분까지 3시간여 동안 화성시 정남면 황구지천 인근에 머무른 것으로 미루어 이곳에 시신이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B씨는 "낚시하러 다녀온 것"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검찰 송치시한(21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현 상태라면 검사와 상의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송치할지, 아니면 방화혐의만 적용해 송치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판례로는 시신없는 살인사건도 유죄가 난 경우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4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정남면 자신의 집 근처에서 교회에 다녀오던 중 실종됐다.
 
다음날 오후 A씨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유력한 용의자인 세입자 B씨는 경찰 수색 직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은 A씨가 사라진 지 보름이 다 되도록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미뤄, B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혈흔 외에 증거가 없어 일단 방화혐의만 적용해 B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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