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명으로부터 구매대금 531만원 받아 챙긴 혐의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의향자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청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잠적한 박모(20)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 게시판에 고가 패딩, 자전거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구매대금 53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판매대금 대신 벽돌이나 물병, 햅쌀 등을 택배로 보내면서 운송장 번호를 발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않기 위해 커피숍, 편의점, 모텔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업주들의 휴대폰과 계좌를 빌려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김해, 전주, 제주도를 2~3일 간격 여행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머물며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판매대금은 모두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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