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돌며 이용객 휴대전화 절도...유흥비로 전부 탕진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훔친 휴대전화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한 뒤 중고폰 매입업자(장물업자)에게 넘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18)군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18)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26일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찜질방을 돌며 총 32회에 걸쳐 휴대전화 44대(시가 2000만 원 상당)를 훔쳐 모바일 소액결제를 한 뒤 장물업자에 되파는 수법으로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동갑내기 친구인 이들은 새벽 2~5시경 잠을 자느라 방심한 틈을 타 찜질방 이용객들의 휴대전화를 절도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서로 망을 봐줬고, 휴대전화를 훔친 직후 초기화시키는 등 범행수법도 치밀했다.
 
인증 절차 없이 이동통신사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훔친 휴대전화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한 뒤 장물업자에게 헐값에 넘겼다. 장물업자에게 인기가 없는 구형폰의 경우 소액결제만 이용한 다음 내다버렸다.
 
경찰 조사 결과, 11명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학교 중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소지품에서 피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과 휴대전화 4대가 발견되자 뒤늦게 시인했다. 범행을 저질러 마련한 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동종전과가 많은 3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10대들로부터 물품을 사들인 장물업자의 행적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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