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지 못한 무임승차자들까지 교도소에 수감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미국의 구치소,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을 노숙자들이 점령했다.
 
교도소에 교정이 필요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신 노숙자,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간단한 재판을 통해 법원이 부과한 수십 달러짜리 벌금을 내지 못한 무면허 운전자, 지하철·버스 무임승차자들까지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라사법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전역에 걸쳐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1983년 22만4천 명에서 2013년에는 73만1천 명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는 미국 내 웬만한 중견도시의 인구규모와 비슷한 숫자다.
 
반면에 최근 미국에서 살인 등 중범죄는 범죄가 정점에 달했을 때에 비해 50%가량 줄었다. 재산 관련 범죄 역시 40% 이상 감소했다.
 
교정이 필요한 범죄자가 크게 줄었는데도 감옥에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빈곤 문제, 법원의 경직된 관행과 관련이 깊다.
 
우선 판사들이 경범죄로 재판정에 선 사람들이 자진출두를 약속했음에도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짐작해 석방을 꺼리고 있는 게 원인이다.
 
이들 대부분은 노숙자 또는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들이다. 교정시설 수감보다는 시회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 교도소 내 관련 치료 프로그램이 없어 자칫 지병이 악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대부분이 극빈자라는 것도 '감옥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들은 법원이 부과한 500달러(55만 원) 내외의 보석금을 낼 형편이 안 돼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다.
 
베라사법연구소는 "교정시설의 사용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현 상태대로 교정시설이 운용되면 세금과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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