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조희선 기자] 앞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의 성형 전·후 비교광고가 금지되는 등 성형광고가 관리가 깐깐해진다. 

'쉐도우 닥터' 등 성형 대리수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신해철씨 사망을 비롯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술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로 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법을 개정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업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강제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한차례만 위반해도 15일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성형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작년 9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달 한달간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위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성형수술이 많은 여름과 겨울방학 등에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지하철·버스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의 의료광고 ▲소셜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등이다.
 
성형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성형외과가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의무 설치는 어렵다"면서 "병원이 환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와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 '수술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로록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도 마련해 보급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한뒤 동의를 받도록 의료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도 적어넣도록 했다.
 
수술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병원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수술실 관리도 강화된다. 수술실은 1인실만 허용되며 전신마취나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유동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마취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을 손질해 의료인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효능을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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