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코리아프레스=안현아기자] 복지부는 11일 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비포&애프터' 형식의 광고가 금지하고,  수술실 밖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직권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미용 성형 수술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해당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TV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금지 규정도 마련된다.

또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보증하거나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의료법 시행령의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의료법을 개정해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은 광고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로 규정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업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강제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한차례만 위반해도 15일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성형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련된 것이다. 작년 9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와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가 다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편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집도의와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을 수술동의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 의사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이 수술 중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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