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부모와 전혀 다른 외모 보이자 이혼하기까지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프랑스에서 출생 당시 병원의 실수로 서로 부모가 바뀐 만 20세 여성 두 명이 병원으로부터 각각 40만유로(45만달러·약 5억원)를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깐느 법원은 한쪽 편모 등 3명의 부모들에게 각각 30만유로, 그리고 3명의 남녀 형제에게 각각 6만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모두 188만유로(210만달러·23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1994년 7월 이 병원에서 한 간호 조무사는 당시 인큐베이터에 있던 갓난애를 진짜 엄마가 아닌 다른 출산모에게 건네주고 같은 인큐베이터 옆에 있던 다른 애를 첫 애의 진짜 엄마에게 건네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들 가운데 한 부모는 3년 후 아이가 부모와는 전혀 다른 곱슬머리에다 올리브색 피부를 띠면서 오해를 사게 됐고,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10년 뒤인 2004년 DNA 검사 결과 이 아이는 부모 어느 쪽의 딸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조사가 시작됐고 이들은 친딸의 소재를 알게 됐다. 친딸은 30㎞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두 부모들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이후 서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왕래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2010년 두 가정은 병원을 제소했다. 1200만유로(150억원)의 보상을 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는 걸지 않았다. 보상보다는 병원의 실수가 인정되기를 바랐던 이들은 이날 판결에 만족했다.
 
다만 두 가정은 병원에 이어 의사 두 명과 간호 조무사도 보상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계된 부모 중 편모는 기자들을 만났지만 다른 부모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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