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국립경찰병원 고위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경찰병원 치위생사 A(여)씨가 회식 자리에서 13개 과를 담당하는 부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B씨는 저항하는 A씨 볼에 두차례에 걸쳐 입맞춤을 했다.
 
당황한 A씨는 당직 중이던 선배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다음날 경찰병원 측은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B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경찰병원 감사실에 B씨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제출하고, 경찰청 인권센터에도 진정서를 냈다.
 
A씨는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오는 17일까지 한 달간 병가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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