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금연치료 프로젝트 시행 병원 가운데 치과가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 '금연' 포스터
보건복지부 '금연' 포스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올해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담뱃값 인상과 새해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하 건보)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 희망자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보조제 등의 가격 일부(30~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지원에서 제외됐다.

금연치료 건보적용은 공단사업비 형태로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연치료 건보적용은 건강보험 사업비에서 지급되는데,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록을 받기 시작한지 일주일여 만인 29일까지 4056개의 의료기관이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치과의 경우 치과병원 29개, 치과의원 968개 등 약 1000개의 치과관련 병·의원이 등록신청을 마쳐 전체 지원 병·의원 가운데 25%에 달하는 가장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5일부터 건보공단 사업비 지원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금연치료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고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등록을 받고 있다.

본지 조사결과 금연을 결심한 적지 않은 흡연자들은 “만일 금연치료가 시행된다면 치과병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그 이유는 “첫째,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까운 치과병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음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동시에 그간 흡연함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포기했던 스케일링과 치아미백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아가 서울 강남의 S치과 원장은 “많은 흡연자들이 치아가 깨끗해진 후부터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금연치료에 건보가 적용되면 금연과 동시에 치아 스케일링과 과거 흡연으로 인한 치주염, 구취, 구강암 등 흡연으로 인한 각종 병해를 치과에서는 한꺼번에 예방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치과의원장에 따르면 “치주염, 구강암 등은 흡연하는 사람의 경우 흡연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잇몸치료와 병행해서 금연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금연치료는 치과병원의 경우, 금연희망자가 12주 동안 6회의 상담과 금연 보조제 처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며, 상담과 교육과정에서는 구강 내 타르 착색확인, 구강 내 세균막 검사 등 시각적인 진단 자료와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이용한 일산화탄소 농도점검, 치주염, 구강암 발생 등 흡연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구강병리학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일부인 5~10만원을 지원하고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금연사업이고, 금연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건강만이 아닌 가족과 주변, 우리 사회 공동체 전반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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