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처분 엄정히 할 것"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가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왕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아동학대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범재 시민서비스국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경찰, 시청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근절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논의 과정에서 자녀의 신체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나 자녀가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므로 112 또는 117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부모 안내문 2,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 학부모,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의왕시 이범재 국장은 "대다수의 보육교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보살펴 왔는데, 한 명의 잘못으로 많은 보육교사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엄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